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27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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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규제명 | 사용의 허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9-01-02 | |
규제시행일 | 2019-01-0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(사용의 허가)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“시설사용신청서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・통지하여야 한다.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